특정 규정

폐쇄된 캠퍼스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은 캠퍼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캠퍼스 외부 출입증 없이 캠퍼스를 떠나는 학생은 토런스 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교장 비서에게 서명하고 체크인(캘리포니아 형법 627.6)해야 하며 캠퍼스에 있는 동안 항상 착용해야 하는 방문자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캠퍼스에 방문객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주차 및 주차 허가 정책

  • 학생 주차장은 학교 서쪽 주차장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진입로와 주차장의 제한 속도는 시속 5마일입니다.
  • 오토바이는 체육관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방문자 주차는 학교 앞 "방문자"로 지정된 공간에서만 20분 동안 가능합니다. 추가 방문자 주차는 서쪽 주차장에 가능합니다.
  • 국도는 일방통행이고 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에 주차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출석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00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부모/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데칼은 차량 운전석 쪽 뒷유리 하단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건강 서비스

  • 보건소에 오기 전에 교사로부터 출입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집에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하면 학생에게 교외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양호실에서 발급한 귀가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당일 학교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 사고 또는 부상 - 오전 7시부터 오후 00시 사이에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또는 부상은 학생이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토랜스 교육구 학교 정책에 따라, 처방된 약품이나 비처방 약품은 모두 양호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학생이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TUSD 정책 462 및 교육법 49480)

자전거
자전거는 캠퍼스 내 모든 구역에서 걸어야 합니다. 체육관 옆에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차 시 항상 잠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kate/Razor Roller Skates/Blades, “Go-Peds”
Skateboards, roller skates/blades, Razorboards and Go-Peds are not to be used on campus at any time. Effective October 1, 1998, Torrance Skateboarding Ordinance (TMC 63.4.030) prohibits skateboarding on ANY school property. Any person who violates this is guilty of an infraction with a penalty of a $25.00 fine for the first violation.

전자 장치
어떤 학생도 학교 구내에서 레이저 빔 포인터(캘리포니아 형법 4 17.27(a), (b), (c) 및 (d)), 라디오,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호출기 및/또는 호출기, 메시지 전송 기능이 있는 개인 장치 또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기타 전자 장치. 그러한 장치는 즉시 압수되어야 하며 학생은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토런스 교육구 정책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00시까지 학교 운동장에 있는 동안 휴대폰은 꺼야 하며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압수되어 학생의 부모에게 반환됩니다.